부모, 형제, 지인 등 가까운 사람들과의 금전 거래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. 돈 문제로 인해 관계가 틀어지거나 감정적인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.
다음은 유의해야 할 주요 사항들과 함께, 가장 중요한 차용증 작성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

가까운 사람과의 금전 거래 시 유의사항
- 원칙을 명확히 하세요:
- 빌려주는 것인지, 주는 것인지 명확히 합니다. 애매하게 처리하면 나중에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.
- 용도와 상환 계획을 확인하세요. 상대방이 돈이 왜 필요한지, 언제 어떻게 갚을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- 상환 능력 평가: 상대방의 현재 소득, 채무 상태 등을 고려하여 실제 상환 능력이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.
- 이자 및 세금 문제를 고려하세요:
- 이자율: 이자를 받을 경우 이자율을 명확히 하고, 법정 최고 이자율(현재 연 20%)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. 무이자인 경우에도 차용증에 명시해야 합니다.
- 증여세 문제: 가까운 관계(특히 직계존비속) 간의 무이자 또는 낮은 이자율의 금전 대차는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. 국세청에서 정한 적정 이자율(현행 연 4.6%*)보다 낮은 이자를 받을 경우,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. 금액이 크거나 복잡한 경우에는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세요.
- *적정 이자율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국세청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-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세요:
-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각오: 돈을 빌려줄 때는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각오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- 관계 단절 가능성 인지: 금전 문제로 인해 가족, 친구와의 관계가 단절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.
- 거절하는 용기: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여 감당하기 어려운 부탁은 단호하게 거절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.
가장 중요한: 차용증 작성 방법과 양식
차용증은 단순히 종이 한 장이 아니라,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.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꼭 작성해야 합니다.
1. 차용증은 왜 필요할까요?
- 증거 확보: 돈을 빌려주고 빌렸다는 사실, 금액, 상환 조건 등을 명확히 증명합니다.
- 분쟁 예방: 나중에 기억이 다르거나 조건을 두고 이견이 생기는 것을 막아줍니다.
- 법적 효력: 만약 상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, 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.
2. 차용증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:
차용증은 특별한 법정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, 다음 내용들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.
- 채권자(돈 빌려주는 사람) 정보: 이름 (실명)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연락처
- 채무자(돈 빌리는 사람) 정보: 이름 (실명)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연락처
- 대여 금액: 숫자와 한글(또는 한자)로 병기하여 기재합니다. (예: 일금 오백만원정 (₩5,000,000))
- 이자율: 이자를 받을 경우 연 이자율을 명확하게 기재하고, 무이자라면 "무이자"라고 명시합니다.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
- 변제 기한(갚는 날짜): 언제까지 돈을 갚을 것인지 구체적인 날짜를 기재합니다.
- 변제 방법(갚는 방법): 일시불, 분할 상환 등 구체적인 방법을 명시합니다.
- 지연 이자율(연체 이자): 약속된 날짜에 갚지 못할 경우 적용될 지연 이자율을 기재합니다.
- 작성일: 차용증을 작성한 날짜를 기재합니다.
- 작성 당사자 서명 또는 날인: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자필 서명 또는 도장을 날인합니다. (도장 사용 시 인감도장이 가장 좋습니다.)
3. 차용증 양식 예시:
차 용 증
채권자 (돈 빌려주는 사람)
- 성명: OOO (서명 또는 인)
- 주민등록번호: OOOOOO-OOOOOOO
- 주소: OOOO
- 연락처: OOO-OOOO-OOOO
채무자 (돈 빌리는 사람)
- 성명: OOO (서명 또는 인)
- 주민등록번호: OOOOOO-OOOOOOO
- 주소: OOOO
- 연락처: OOO-OOOO-OOOO
1. 금전 대여 내용
- 대여 금액: 일금 오백만원정 (₩5,000,000)
- 이자율: 연 5% (또는 "이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.")
- 변제 기한: 2026년 12월 31일
- 변제 방법: 위 변제 기한까지 일시불로 채권자 명의의 다음 계좌로 입금하여 변제한다.
- 은행: OOO은행
- 계좌번호: OOO-OOOO-OOOOO
- 예금주: OOO (만약 분할 상환이라면, "매월 O일 O만원씩 O개월간 분할 상환한다."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)
2. 지연 손해금
- 채무자는 위 변제 기한까지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, 변제 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변제일까지 연 10%의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가산하여 지급한다.
3. 특약 사항
- 본 채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소송 비용 등은 채무자가 부담한다.
- (기타 특별히 합의한 내용이 있다면 기재)
위와 같이 금전을 차용하고 변제할 것을 확약하며 본 차용증을 작성한다.
작성일: 2025년 6월 30일
채권자: OOO (인) 채무자: OOO (인)

4. 서류 작성 후 유의사항:
- 원본 보관: 차용증은 최소 2부를 작성하여 채권자와 채무자가 각각 1부씩 원본을 보관합니다.
- 공증: 금액이 크거나 법적 효력을 더 강화하고 싶다면 공증 사무실에서 공증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.
- 계좌 이체: 반드시 현금보다는 계좌 이체를 통해 돈을 주고받아야 거래 내역이 남고, 이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. 이체 시 '대여금' 등으로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.
- 변제 시 영수증: 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는 영수증을 작성해 주거나, 최소한 채무자의 계좌에서 채권자 계좌로 이체하는 내역을 남겨두어야 나중에 다시 돈을 요구받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.
가까운 사람과의 돈 거래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만, 동시에 가장 큰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도 합니다. 따라서 객관적이고 철저한 준비만이 불필요한 분쟁과 관계 파괴를 막는 지름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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